부산광역시 기장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신청수수료 지원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결혼이민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적 취득률 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

관내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로서 국적취득에 성공한 자

선정 기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
국적취득 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귀화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지원 내용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지원에 명시된 국적취득신청 수수료를 지원

신청 방법

기장군 가족센터 및 기장군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6.07.15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