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신청수수료 지원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결혼이민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적 취득률 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
관내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로서 국적취득에 성공한 자
선정 기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
국적취득 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귀화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지원 내용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지원에 명시된 국적취득신청 수수료를 지원
신청 방법
기장군 가족센터 및 기장군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7.15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기장군 도시관리공단(기장군가족센터) 051-792-4772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