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녀학습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 자녀를 위한 자녀의 학습비를 지원하여 학습능력 향상 및 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의 성장도모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중․고교재학생 자녀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1인/월100천원/6개월이내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신청(학습비 영수증 첨부) 2) 지급방법 : 학원등록 및 학습지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73
근거 법령
- 2026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