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직업훈련비)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취,창업 지원을 통하여 자활 기회마련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중 취업 창업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 또는 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1인당/월 300천원/6개월이내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취약계층 직업훈련비 신청(출석부, 학원비 영수증 등 첨부)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73
근거 법령
- 2026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