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서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노인(등급 외 A, B)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1대당 26만원 이내 성인용 보행기(현물)를 차등 지원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보행상 장애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였거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합니다.
선정 기준
서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노인(등급 외 A, B)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1대당 26만원 이내 성인용 보행기(현물)를 차등 지원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보행상 장애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였거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합니다.■ 자부담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0%2. 타법의료급여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6%3. 그 외 노인: 15%■ 지원기준- 1인 1회 지원, 5년 경과 후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지원 내용
26만원 이내 성인용 보행기(현물)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서산시 복지문화국 경로장애인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 041-660-2341
근거 법령
- 서산시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