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 틀니, 보청기 사업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틀니 및 보청기 지원
지원 대상
* 틀니 : 7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 보청기 : 70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등록장애인 제외)
선정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
지원 내용
- 저소득 노인 틀니, 보청기 지원 사업
(틀니) : 악당 250천원
(보청기) 실구입비 340천원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행정시 사업부서 중복수혜 등 적격여부 확인→행정시에서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064-760-2515
-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064-728-2496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