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
서천군 청년 행복주거비 지원사업
주거비지원 통해 경제부담 완화 및 인구유출 예방과 정착 기반 강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전월세 거주자 또는 관내 소재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세대주 청년(18~45세)❍ 지원조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1인 소득기준 430만원 정도, 보험료 15만원 정도)- (월세) 월세 60만원 이하(단,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세) 전세금 1억원 이하- (매매) 무주택자 대출 승인자(대출승인일이 2023. 1. 1. 이후인 자)
선정 기준
(주거) 무주택자로서 전세 또는 월세 주택 거주자 전세금 1억 이하 또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 가구소득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 내용
직접신청
신청 방법
구비서류 구비 후 직접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서천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E-mail |
| 시행 기간 | 2019.03.01 ~ 2026.12.31 |
문의처
-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041-950-4541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조례, 서천군 인구증가 시책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