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지원 대상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및 한부모가족 중 보험료 16,000원 이하 가구 - 노인세대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법정한부모세대(모자/부자/조손)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16,000원 이하의 노인/장애인/한부모세대
지원 내용
해당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성군청 복지과 033-680-3323
- 고성군청 복지과 033-680-3322
근거 법령
-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