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로 출생아 지원 및 지역의 인구늘리기 추진
지원 대상
O 출산일 현재 고성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또는 출산 후 100일이 되는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O 첫째아 : 매월 10만원 12개월(일시금 20만원) O 둘쨰아 : 매월 10만원 24개월(일시금 50만원) O 셋쨰아 : 매월 10만원 36개월(일시금 100만원)
지원 내용
O 첫째아 : 매월 10만원 12개월(일시금 20만원)
O 둘쨰아 : 매월 10만원 24개월(일시금 50만원)
O 셋쨰아 : 매월 10만원 36개월(일시금 100만원)
신청 방법
O 읍면 민원팀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총무행정관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총무행정관 인구자치팀 033-680-3448
근거 법령
- 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