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
지원 대상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선정 기준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지원 내용
화장장 사용료의 50% 지원
신청 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033-680-3450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