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조성

지원 대상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026년 신청 시, 2019.1.1.~2025.12.31.)-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이하

선정 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지원 내용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용인시
담당 부서 경기도 용인시 주택국 주택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