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조성
지원 대상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026년 신청 시, 2019.1.1.~2025.12.31.)-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이하
선정 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지원 내용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용인시 주택국 주택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용인시청 주택정책과 031-6193-3384
근거 법령
-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7조(저출산 대책 사업추진 등)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