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무연고자(부랑인)보호 관리

행려자에 대한 숙박 여비를 지급하여 노숙을 방지하고 안전한 귀향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관내에서 발생한 행려자

선정 기준

관내에서 발생한 행려자 중 식비, 숙박비, 여비가 부족하여 목적지에 갈 수 없는 자를 지원

지원 내용

귀향지까지 차비, 식비, 숙박비 등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