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존 복지주택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주택 유지보수
지원 대상
양양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기존 복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6개 읍면 복지주택 유지 개보수
신청 방법
전화 또는 내방하여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도시계획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033-670-2162
근거 법령
- 수급자 복지주택 관리규약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