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화장 장려 지원금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양양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선정 기준
사망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자
지원 내용
화장시설 이용 시, 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
신청 방법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노인통합돌봄팀 033-670-2344
근거 법령
-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