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
강원도형 어르신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어르신 소득보장 및 사회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 특화형: (사회서비스형)만 65세 이상, (시장형사업단)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취업형: 노인취업지원센터 사업운영비 지원- 인턴형: 만 60세 이상 민간기업 인턴 취업자
선정 기준
사업특성 적합자
지원 내용
어르신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공익형, 특화형, 인턴형, 취업형) 제공공익형 : 만 65세이상 어르신에게 공공시설 봉사, 지역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월 30시간, 27만원 제공)특화형 : 어르신 창업 비용을 지원(한 사업당 최대 7천만원)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수익성 일자리 창출인턴형 : 만 60세 이상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어르신에게 급여의 50% 지원(6개월, 월 최대 45만원)취업형 : 어르신 취업 상담 및 알선을 하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 활동비 등으로 월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시군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및 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 문의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033-249-2677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