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
어려운 형편에도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을 통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한국생활을 유지하도록 함
지원 대상
합천군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선정 기준
3년이내 친정방문이력이 없는 다문화가족
5년간 민관 친정방문사업 지원이력 없는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여성결혼이민자 본인, 남편, 자녀의 친정국가 방문 왕복 항공료 3,000천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읍면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055-930-3269
근거 법령
-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사업 추진 계획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