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우리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선정 기준
거주조건: 가구 구성원(부부, 자녀)이 모두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
대상조건: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소득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신청 방법
제출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14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과 061-350-5781
근거 법령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계획(인구일자리정책실-18610)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