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사망 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

선정 기준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사망 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

지원 내용

1회 20만원 유족 및 가족의 계좌로 현금지급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