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사망 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
선정 기준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사망 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
지원 내용
1회 20만원 유족 및 가족의 계좌로 현금지급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051-605-4318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