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기초수급자(생계.의료)에게 명절 위문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내용

설날, 추석 세대당 각 3만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