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김포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보행기를 지원을 통하여 보행 불편 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 받은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지원 내용
ㅇ지원 기준: 1인당 20만원 이내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만원, 차상위 계층 최대 16만원(80%) 지원
- 5년마다 1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타 법령 및 기타 지원 사업으로 지원 받은 자 제외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김포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2249
근거 법령
-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