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김포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보행기를 지원을 통하여 보행 불편 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 받은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지원 내용

ㅇ지원 기준: 1인당 20만원 이내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만원, 차상위 계층 최대 16만원(80%) 지원
- 5년마다 1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타 법령 및 기타 지원 사업으로 지원 받은 자 제외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김포시
담당 부서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신체건강,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