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다문화가정의 한글습득기 자녀들에게 한글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한글 학습 능력 향상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취학 전 자녀 방문학습지
선정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중 만 5세~6세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을 통한 한글 학습 지원
신청 방법
시군 가족센터에 방문교육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여성청소년가족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2026.12.31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033-249-2698
관련 사이트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www.provin.gangwon.kr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