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추가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 보육비용 부담 완화
지원 대상
민간, 가정, 협동, 법인단체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다니는 3~5세 아동
선정 기준
민간, 가정, 협동, 법인단체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5세 아동
지원 내용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3~5세아의 정부지원보육료와의 차액지원(민간,협동,법인단체등) 만3세 111천원, 4~5세 90천원 (가정) 만3세 111천원, 4~5세 100천원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033-249-2277
근거 법령
- 강원도 보육 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제1항 제8호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