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 한국생활 정착

지원 대상

여주시에 거주하는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귀화한 자에 한함

선정 기준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귀화한 자❍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지원 내용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접수하여 시청 가족복지과에서 지급대상 여부 검토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지급(지급시 개인별 전화 통보)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및 정부24 온라인 접수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여주시
담당 부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