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
다자녀 가정의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양육부담 완화
출산율 제고와 교육환경 개선으로 정주인구 확보
지원 대상
- 대상 : 부모 중 1인과 대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가정의 대학생 *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첫째부터 모두 신청 가능- 내용 : 1인 1회 대학등록금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선정 기준
- 대상 : 부모 중 1인과 대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가정의 대학생 *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첫째부터 모두 신청 가능- 내용 : 1인 1회 대학등록금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해 지원(국가장학금, 지자체, 학교 및 기타 민간단체 장학금)을 받고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범위 내 지원 가능 예시) 납부잔액 150만원 --> 100만원 지원 납부잔액 87만원 --> 87만원 지원(실납부액)
신청 방법
신청처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033-370-2681
근거 법령
-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제 및 시행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