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장수수당 지원
도내거주 어르신들에게 수당지급을 통해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확산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하는 1922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선정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하는 1922년 12년 31일 이전 출생어르신
지원 내용
월2만원/1인
신청 방법
거주 읍면동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주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6.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장수수당 담당 033-249-2686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및 동시행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