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어업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문화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어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으로 만20세 이상 ~ 만75세 미만자* 제외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미거주자, 실제 어업 미종사자(남편은 어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 등), 어업외 수입이 어업수입을 초과하는 어가, 90톤 이상 어선소유자, 60일 미만 어업종사자,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예:문화누리카드, 공무원가족, 직장근로자 가족 등) 수혜자 등
선정 기준
연령제한(만20세~만75세미만), 여성어업인 기준조건, 농어촌 거주 여부, 타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
지원 내용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신청 방법
* 복지 바우처 사용방법 : 전국 사용처(32개 업종)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 이용 가능
- 기간 내(카드발급일 ~ 12.31.) 미사용시 잔액은 자동 소멸
* 신청방법 : 복지 바우처를 희망하는 강원도 내 농어촌거주 여성어업인은 '지원신청서 및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 제공.이용 동의서'와 수산물 판매액(연간 120만원 이상)이나 조업일수(연간 60일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군수(거주지 시.군 해양수산과)에게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 어업진흥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어업진흥과 033-660-8362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