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시력저하 및 안질환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65세 이상 백내장 또는 녹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2.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 *지원제외: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른 안질환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고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65세 이상 사람-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또는 녹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023년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인 자
지원 내용
백내장, 녹내장 수술비 및 사전검사비 지원(1안당 본인부담금 30만원 내)
신청 방법
1. 의료비 청구: 수술한 대상자가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에 방문 청구2. 자격 확인: 사업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원 조건 여부를 확인3. 지급 관리: 사업 담당자는 지원 결정자의 계좌로 의료비를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보건소 보건정책과 033-680-3972
근거 법령
- 고성군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