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경제난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재원을 확보하여 대상자를 확대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기여
지원 대상
공주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산모
선정 기준
- 당해년도 출산가정 - 출산예정일 및 신청일 당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출산모 대상
지원 내용
바우처 : 소득유형 라형의 정부지원금현금 : 본임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현금 : 큰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미취학아동 6,000원/일, 취학아동 4,000원/일(최대 15일)
신청 방법
- 공주시보건소 방문 신청(등본, 초본, 통장사본 / 모든 서류는 산모 기준) - 본인부담금 및 큰아이돌봄비 환급신청은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 불가, 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공주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공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41-840-3257
근거 법령
-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