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확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모자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지원 대상
정부 지침의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관내 출산(예정)가정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예정)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바우처 제공
첫째아 5일 또는 10일중 이용선택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복지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건소 아가맘센터 051-749-7525~6, 7558
근거 법령
- '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계획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