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호대상아동 대학입학준비금 지원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 국내입양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보호아동애 대하여 대학입학금을 지원
대학입학준비금을 통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집중을 도모

지원 대상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아동) 중, 대학교에 입학한 아동

선정 기준

가정위탁 보호아동 1인 1회 입학에 따라 3,000천원 지원국내입양아동 1인 1회 입학에 따라 2,000천원 지원-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등록금 납부확인서 제출 필요

지원 내용

대학에 입학한 가정위탁 아동 : 1인 3,000천원 지원대학에 입학한 국내입양아동 : 1인 2,000천원 지원- 재입학에 따른 대입은 지원불가, 최초 1회 대입만 지원함.

신청 방법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방문구비서류 : 신분증,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등록금 납부확인서, 통장신청인 : 가정위탁 보호아동, 입양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생애주기 청소년
관심 주제 교육,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