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령과 잘애, 질병, 빈곤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의료급여권 보호 및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최저보험료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선정 기준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저소득 주민-노인세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임실군수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
지원 내용
월 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20.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063-640-2085
근거 법령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