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결혼이민자 국제운송비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다문화가족이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선물이나 익산의 특산물을 보낼때 소요되는 국제운송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결혼이민자 모국에 우편발송시 국제운송비 지원사업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지원 내용
우체국에 후불 정산
신청 방법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접수 후 선정되면 우체국에서 우편발송 -> 운송비는 사후 우체국을 통해 일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익산시가족센터 063-841-6041
근거 법령
-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