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 및 인구 증가 기여
지원 대상
출생아 기준 군내에 6개월 이전부터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고성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개정 2012. 7. 2., 2013. 7. 31., 2026. 2. 10.>
선정 기준
출생아 기준 군내에 6개월 이전부터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고성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지원 내용
출산 시 매회 100만원 현금 지원(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신청 방법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제출- 읍면동 출생신고 시 신청서 작성 후 행복출산 전산망 보건소에서 주민등록등.초본 확인-->보건소에서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고성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고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남고 고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계 055-670-4056
근거 법령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