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

신변처리용품(기저귀, 패드 등) 사용에 따른 뇌병변장애인의 생활 불편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신변처리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만3세~64세의 뇌병변장애인

선정 기준

신변처리용품 상시 사용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의사진단서를 통해 판단(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배변조절' 점수와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신변처리용품 월 구입비의 50% 지원(월 최대 7만원 한도,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분기별 일괄 처리)- 신변처리용품 : ①기저귀 ②깔개매트 ③패드 ④위생용품(물티슈, 위생장갑) ⑤신변처리자동화기기 렌탈비 (예시품목으로 신변처리용도와 관계가 있으면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서류 구비 후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공통 제출(*③~⑤는 행복e음에서 관련 정보 확인 시 제출 생략)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③ 통장 사본*④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⑤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2022. 1. 1. 이후 발급)- 해당자 제출 ①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②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대리수령 신청서(제3자 계좌 지급 동의서)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신체건강,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