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
신변처리용품(기저귀, 패드 등) 사용에 따른 뇌병변장애인의 생활 불편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신변처리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만3세~64세의 뇌병변장애인
선정 기준
신변처리용품 상시 사용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의사진단서를 통해 판단(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배변조절' 점수와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신변처리용품 월 구입비의 50% 지원(월 최대 7만원 한도,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분기별 일괄 처리)- 신변처리용품 : ①기저귀 ②깔개매트 ③패드 ④위생용품(물티슈, 위생장갑) ⑤신변처리자동화기기 렌탈비 (예시품목으로 신변처리용도와 관계가 있으면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서류 구비 후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공통 제출(*③~⑤는 행복e음에서 관련 정보 확인 시 제출 생략)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③ 통장 사본*④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⑤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2022. 1. 1. 이후 발급)- 해당자 제출 ①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②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대리수령 신청서(제3자 계좌 지급 동의서)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02-2133-7991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