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목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대문구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격 :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부모, 자녀)
◆지급방법 : 월 25일경 신청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1회 200,000원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1년 이상 동대문구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1년 이상 동대문구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사망자의 유족대표 1인(배우자, 부모, 자녀 중)
* 지급방법 : 신청한 다음달 25일(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대상자 본인 계좌에 입금
* 지급금액 : 1회 20만원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8.03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02-2127-503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