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행려자노숙인 지원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에서 숙식할 능력이 없고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가 연고지로 귀향을 희망할 경우 귀향여비를 지급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행려자(노숙인)를 안전하게 구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행려자(노숙인 등)
선정 기준
노숙인
지원 내용
행려자(노숙인 등) 귀향여비, 숙박지원(※ 버스승차권 및 숙박시설 지원, 현금지급하지 않음)
신청 방법
노숙인(행여자)본인 교통비 지원 → 승차권 발급 의뢰서 교부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승차권과 교환 노숙인(행여자)본인 숙박 지원 → 승차권 숙박시설 의뢰서 교부 → 지정 숙박시설에 의뢰서 제출 후 숙박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복지정책과 062-608-2556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