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응급진료비, 귀향여비 등)
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 및 복지 증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발생된 노숙인 등 2) 선정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응급환자임이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상 확인되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선정 기준
일정한 거소가 없는자,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은자
지원 내용
진료비 및 식비·귀향여비 등 실비지급무연고자 장제처리
신청 방법
-행려환자지정: 응급진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지자체: 서청서류 검토 및 행려자와 상담 등을 통해 지원 적절성 확인- 거리 노숙인 등: 상담을 통해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귀향여비,임시숙박 제공 등 현물 지원(현금지원은 지양)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군포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031-390-0683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