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50인 미만 영세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장)-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이상 근로(주휴포함),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는 근로일수 15일미만이어도 월 6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에서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 분기별(4, 7, 10, 익년도 1월) 사업체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일자리,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3.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