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참전용사 TV수신료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위로 및 사기앙양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참전용사2) 선정기준 : 순수 참전용사 등록자에 한함
선정 기준
참전용사전몰군경 등 방송법 상 지원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 참전용사에 대해 TV 수신료 요금 지원
- 월2,500원 * 12월 = 30,000원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514
근거 법령
- 참전유공자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