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참전용사 TV수신료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위로 및 사기앙양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참전용사2) 선정기준 : 순수 참전용사 등록자에 한함

선정 기준

참전용사전몰군경 등 방송법 상 지원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 참전용사에 대해 TV 수신료 요금 지원
- 월2,500원 * 12월 = 30,000원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