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지원 등 복지 지원으로 장기재직 유도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18~39세 이하의 부산 거주 청년근로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월 3,847천원)

지원 내용

연 2회 분할 복지포인트 지급(총 100만원)

신청 방법

부산청년일하는기쁨카드 홈페이지 접수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일자리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20.01.13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