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지원 등 복지 지원으로 장기재직 유도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18~39세 이하의 부산 거주 청년근로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월 3,847천원)
지원 내용
연 2회 분할 복지포인트 지급(총 100만원)
신청 방법
부산청년일하는기쁨카드 홈페이지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0.01.13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재)부산경제진흥원 051-600-1891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17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