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선정 기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침 참고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침 참고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완료 후 지원신청서 접수(대상자)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시군 보건소)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강원도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관할 보건소 033-000-0000
관련 사이트
- 관할 보건소 0000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지원조례 제13조(비용의 보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