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도외 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을 가진 저소득층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도외 진료 시 교통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선정 기준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18세미만 아동환자, 80세이상 고령환자의 동반 보호자 1인

지원 내용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도외병원 수진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예산범위내에서 년12회)

신청 방법

1)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
2)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신청서
- 탑승권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계산서(원본)
3)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신체건강,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