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투석을 받아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
지원 대상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ㅇ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은 자
선정 기준
상동
지원 내용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ㅇ 투석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신청 방법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신장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복지카드 제시 후 의료비지원 신청 → 의료기관은 청구서와 진료내역서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청구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 복지카드 및 신분증,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료기관 발급),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료기관 발급), 본인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읍면동에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행정시로 송부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0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제정 2015.7.8.)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