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금산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2) 대상단지 선정 : 지원계획 공고 후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선정
선정 기준
공고일 기준 사용검사(사용승인)후 1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
지원 내용
1)관리지원 대상
-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 단지 내 도로상 하수도 보수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노인정) 보수
- 공동급수시설 및 공중화장실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우리군 이미지개선을 위한 도장사업
- 그 밖에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청 방법
1)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기간에 금산군청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금산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금산군 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금산군 도시건축과 041-750-3113
근거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