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아동급식지원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함
지원 대상
○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 (고등학교 재학중인 18세 이상 아동 및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 포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
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 중위소득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52%이하인 결식우려가 있는 가구
지원 내용
○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형태 선택 지원
- 조·석식 : 서귀포시에서 계약한 관내 식당에서 도시락 배달
- 중 식 : 서귀포시에서 계약한 업체에서 부식 배달
※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중식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 석 식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직접조리)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 ○ 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6447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