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무연고 행려사망자 사체 처리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시체 처리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발생한 무연고사망자

선정 기준

동래구에서 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장사등레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2.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 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1) 장례대행업체에서 장례처리 2) 영락공원에 화장 후 봉안처리, 연고자가 거부할경우 산골처리

신청 방법

처리절차 : 무연고 행려사망자 발생 → 장례대행업체에 장례처리 요청 → 장례 후 영락공원 화장 후 봉안 → 사망자 공고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우편
시행 기간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