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양육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육아지원 시스템 필요에 따라 보육시설 외 시간에 대한 돌봄지원, 24시간 보육에 대한 지원 등 육아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군 자체 사업비로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만3개월이상~만12세이하의 아동 중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가정

선정 기준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 선정기준 :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자 확인(소득, 양육공백 사유 등)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100%지원(가형 및 셋째아 100%, 나형~라형 50%)

지원 내용

- 소득에 따른 유형별(가형~라형) 본인부담금 50% 지원

신청 방법

- 직장건강보험료 가입자는 구비서류 없이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소득증빙서류 구비하여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