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
지원 대상
고창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선정 기준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 주민 가구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무연고자 장례지원 최대 1인/ 125만원(타급여 우선지원 후 보충)
신청 방법
고창관내 무연고 사망자(저소득층)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063-560-2283
근거 법령
-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