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위기사례관리가구 지원
1. 통합사례관리가구의 낡고 노후한 주택 집수리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일상생활 편의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2.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공공자원 미지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하게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
선정 기준
○ 지원 대상가구 선정 - 사례관리 가구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긴급하게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로 자가 주택 및 사용대차 거주자(전·월세 거주자 제외) * 사용대차 거주자 : [붙임1] 건물 소유주 동의서 제출 필요 ** 지원 제외자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집수리 지원 수혜자(최근 3년 이내) *** 단, 타 집수리사업 등 유사사업으로 기 지원 가구의 경우, 주택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긴급을 요할 경우 지원 가능하나 보수 내용 중복 지원 불가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우선 신청 요망
지원 내용
1. 읍면 맞춤형복지부서 : 사례관리가구 발굴, 사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연계(집수리) 요청2. 군 복지정책과 : 현장 확인 및 대상자 확정3. 시공업체 : 공사 시행4. 군 복지정책과 및 읍면 맞춤형복지부서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신청 방법
통합사례관리 가구 중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에서 사례관리 가구로 결정하여 군 복지정책과에 서비스의뢰 연계 요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2.01.31 ~ 2025.12.31 |
문의처
- 양양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33-670-2293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