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달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신청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관련 조례에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제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지급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