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 대상
3세대 가정
선정 기준
만 7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시 월 8만원 효도수당 지급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3세대 효도수당 지원 :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8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2) 신청구비서류 : 효도수당지급 신청서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063-650-1521
근거 법령
-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